법 제30조제1항에서 "등록을 하기 전까지"란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. 다만,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「특허법」, 「실용신안법」, 「디자인보호법」 및 「상표법」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한다.
②
법 제30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. <개정 2010.12.30>
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
2.
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인등기를 한 후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
③
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6.12.30, 2017.7.26>
④
삭제 <2011.12.31>
⑤
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은 등록면허세를 납부받으면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,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(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)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각 1부를 납세자에게 내주고, 지체 없이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(시ㆍ군ㆍ구 보관용) 1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2.31, 2014.8.12, 2016.12.30>